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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소유권 취득땐
전세갱신 거절 가능!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럼 안전하게
6개월 이상 남은 전세를 끼고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취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계약금 납부"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입니다.
즉, 잔금까지 모두 처리하고
취득세,법무사비,중개수수료 전부 다 내고
등기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 빼서 합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안되고,
오직 가진 현금이나
신용대출 능력이
집값과
기타부대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정부규제로
1.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내에 전입해야 하며
(*물론 규제 지역입니다)
전입 안하면 대출 회수합니다.
2.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집을 매수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있는 사람만 집사라는
말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복잡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을 사거나
4년 묵혀둘 자신있는
분들만
집을 사는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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