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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상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소유권 취득땐 전세갱신 거절 가능(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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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소유권 취득땐

전세갱신 거절 가능!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럼 안전하게
6개월 이상 남은 전세를 끼고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취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계약금 납부"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입니다.

 

즉, 잔금까지 모두 처리하고

취득세,법무사비,중개수수료 전부 다 내고

등기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 빼서 합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안되고,

 

오직 가진 현금이나

신용대출 능력이

집값과

기타부대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정부규제로

1.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내에 전입해야 하며

(*물론 규제 지역입니다)

전입 안하면 대출 회수합니다.

 

2.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집을 매수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있는 사람만 집사라는

말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복잡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을 사거나

4년 묵혀둘 자신있는

분들만

집을 사는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