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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상

현금없으면 집사지 마세요. 아니면 집주인 사는 집을 사던지... 임대차3법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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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리스마입니다.

먼저, 저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현 민주당을 지지해 온 사람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저같은 사람도 등을 돌리게 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법은 일반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설사 아는 사람이라도 실수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하지 마시고, 당하고나서 건강 해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읽어봐 주세요.

 

[※인용하는 자료는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전재산을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말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전부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앞이 캄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 봅니다.

 

 


법조항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여기서 저는 실제 일어날 법한 상황을
드라마 형식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 상황 이외에도 여러가지 천차만별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드라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철수엄마: 여보, 이번에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어쩌지? 이번에 우리도 집 살까?
철수아빠: 그러게 휴~ 요즘 젊은사람들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집산다는 데 우리도 한번 저질러볼까?
철수엄마: 그래요. 더 오르면 우리 내집장만은 영영 어려울 거 같아요. 내일 마침 주말이니까 돌아보아요.

 

 

 


(소박한 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

소박중개사: 어서오세요~
철수엄마: 사장님 요 근방 대단지 아파트 좋은 층에 매물 좀 있나요? 집 좀 보러 왔어요.
소박중개사: 사모님 지금 매물이 별로 없어요. 전세도 귀하고. 그래도 몇개 나온 집 있으니까 잠시 앉아보세요.
소박중개사: (전화한다) 네 사장님, 전에 내놓으신 501호 있잖아요? 네네. 지금 좀 볼수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501호주인: (전화한다) 사장님 잘 계시죠? 음...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에 집을 좀 팔려고 해요.
매수인이 집 좀 보자고 하는데 협조 좀 해주세요.
501호세입자: 아,, 네... 뭐 그러시죠.
소박중개사:  연락 되었으니 한번 가 보시죠.
철수엄마: 가격은...?
소박중개사: 네 10억이에요. 그나마 싸게 나온거에요.
철수엄마: 네...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상의한다)

철수엄마: 여보 집이 정말 맘에 들어. 10억이면 우리 힘에 부치지만, 전세금 보태고 적금깨고 신용대출 좀 받고 하면 어찌어찌 될 거 같아. 이번에 내집마련 한번 해 봅시다. 
철수아빠: 한동안 이제 고기 반찬은 못 먹겠지... 그래도 내집이면 물만 말아먹어도 버틸 수 있을 거야. 이자 내면서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그래요 한번 이사갑시다.
철수엄마: (소박중개사 전화) 네 사장님. 그 집 맘에 드는데 쪼금 조정해 줄 수는 없을까요?
소박중개사: 아마 어려울거야. 그래도 한번 조정해 볼께요.

(501호 주인과 전화후)

소박중개사: 사모님, 다행히 천만원 깍아 주신다고 하네. 정말 좋은 집 사시는 거야.
철수엄마: 정말요? 증말 감사합니다~
소박중개사: 그럼 한 200만원만 가계약금조로 먼저 송금해주세요.
철수엄마: 네네.
소박중개사: 계약서는 2주일후 8월 20일에 나와서 쓰기로 하죠. 그때까지 9천7백 준비하시구요~
철수엄마: 네 알겠습니다. ㅎㅎ


 

 

(8월20일 소박한 중개사 사무실)
철수엄마: 그럼 잔금일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501호주인: 세입자 만기일이 11월30일이니까 그때 모두 정산하시죠.
철수엄마: 네 마침 잘되었네요. 그때면 저희 집 전세도 빠질 거 같아요. 그러시죠 사장님.


철수엄마집주인: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이제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어떻게 계속 사실 건가요? 계속 사실거면... 어렵지만 3천만원은 올려 줘야 할 거 같아요.
철수엄마: 아 네. 사장님 이번에 우리 집을 마련했어요. 이사 갈거니까 집 내놓으셔요.
철수엄마집주인: 아 잘 되셨네. 그럼 나도 맘이 편하지. 정말 잘됐어요. 축하해요~
철수엄마: 네 그동안 잘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철수엄마: 안녕하세요? 말씀은 들으셨죠? 이번에 집산 사람이에요. 제가 11월에는 들어가야 해서 이사날짜 협의좀 하려구요.
501호세입자: 네?!!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살건데요? 
철수엄마: ..... 아니,,  저는 실거주자라서 계약갱신은 안되요. 나가주셔야겠어요.
정부에서 그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더보기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철수엄마는 임대인의 권리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를 한번 확인해 줍니다.

 

200802(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pdf
0.20MB

 

 

정부의 공식 답변 [2020년 8월 2일 보도자료]

 

1.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2.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전세계약 만기일이 지나면)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확인합니다.[2020년 8월 28일 해설집]

실거주일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00828(참고)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_을 발간_배포합니다(주택정책과).pdf
0.24MB

 

 

 

 

 

 

 

  

 

그런데! 정부가 말을 살짝 바꿉니다.

 

501호세입자: 무슨소리에요? 정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뉴스 안보셨어요?

 

*9월10일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요지는, 전세있는 집을 새로 산 사람(즉 새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이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8월28일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말도 안되는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200911(설명)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주택정책과).pdf
0.23MB

 

 

9월11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또 내놓습니다.

 

 



 ㅇ 따라서, ➊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 ➋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입니다. 

 

 

철수엄마: 네??? 집을 보여준 거는 나간다는 뜻이 있는거 아닌가요?

501호세입자: 저는 그냥 집을 보여준 거지 2년 더 살다 나가려던 거였어요. 못나갑니다. 거기다가 아직 집주인도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겁니다. (뚜뚜....)

철수엄마: 아!!!! 어떡해!!!


드라마는 일단 여기서 끝납니다.(아래에 다음 계속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갱신요구권이 발생한 주택을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한번이라도 사본 사람은 이게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거래입니다. 
임대인, 중개인, 매수자, 임차인 복잡한 관계에서 진행되며 
인기지역은 집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드라마에서 보듯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 계약 시점에는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천번 만번 양보해도

지금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

생계에 지쳐 뉴스도 못보고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똑똑하지 못해서 자기 잘못이니까 손해봐도 된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약자 보호입니까? 

법이란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도 헷갈리게 만든는 법이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위 사례를 보듯이 철수엄마는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 철수엄마는 약자인가요? 아니면 "가진자"인가요?

 

그럼 소송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1)미리 할수 없고, 계약만기 이후에 할 수 있으며

2)기본적으로 최소 6개월은 소요됩니다.

3)당사자가 송달을 안받으면 훨씬 길어집니다.

4)그동안 철수네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자, 이제 다음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철수엄마: 사장님, 이번에 집사서 나가려고 했는데, 못나갈거 같아요. 그쪽 세입자가 안나가서요. 2년 더 살아야 할 거 같아요.

철수엄마집주인: 네? 아니, 말이 되요? 벌써 다른 세입자하고 전세계약했어요. 나가주셔야 해요.

철수엄마: 그럼 저보고 새로산 집 계약파기하고 1억이나 되는 계약금을 날리라는 건가요? 전 못해요. 못나가요.

철수엄마집주인: 그건 그쪽 사정이구요. 그러시면 안돼죠. 나가주세요!

철수엄마: 아니요. 정부에서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뚜뚜...)  

 

 

 

이런 일이 여기 저기 벌어질 겁니다.

그럼 철수엄마가 살던 집을 전세로 계약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살던 집주인에게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대체 누구를 보호하자는 건가요?"

 

급기야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 이런 기사가 뜹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전세는 4년이라고 하실 것이지

이게 뭡니까!!!

무책임하게! 

 

결국 정리하면, 정부의 답변은

"현금없으면 집사지 마세요. 아니면 집주인 사는 집을 사던지..." 이겁니다.

 

왜냐하면

1.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라
2.아니면 세입자 만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전에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러서 등기해라

이런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전세 살면서 잔금까지 치를 능력이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게다가 정부규제로 
1.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내에 전입해야 합니다(*물론 규제 지역입니다)

  전입 안하면 대출 회수합니다. 
2.집을 사면 전세대출은 집을 매수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3.앞으로 신용대출도 막는다고 합니다. 

이제 세입자 없는 아파트는 웃돈까지 붙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매물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집사지 말고 제발 월세 사세요....  월세 좋아요...."

 

답답한 저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