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부작용 #임대차계약 #계약만료 #6개월전 #현금 #집사기 #갱신거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소유권 취득땐 전세갱신 거절 가능(한겨레)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소유권 취득땐 전세갱신 거절 가능!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그럼 안전하게 6개월 이상 남은 전세를 끼고 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소유권 취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에 "계약금 납부"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입니다. 즉, 잔금까지 모두 처리하고 취득세,법무사비,중개수수료 전부 다 내고 등기상 소유권자가 되어야 비로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 빼서 합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안되고, 오직 가진 현금이나 신용대출 능력이 집값과 기타부대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